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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① 셀프·사용중지 주유소 409개소 검사… 65개소 88건 적발·조치
② 페인트 판매업체 39개소 불시단속… 2개소 3건 적발·조치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셀프·사용중지(휴·폐업) 주유소와 페인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67개소에서 위반사항 91건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 소방본부 예방안전과는 지난 6월부터 셀프주유소와 사용중지 주유소 409개소를 검사하여 65개소에서 모두 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주요 적발사항은 ▲주유 중 감시업무 소홀 ▲안전표지 미설치·관리 불량 ▲감시설비·수신기 등 소방시설 작동 불량 ▲주입구 접지설비 및 집유설비 관리 불량 ▲주유취급소 내 가연물·공사물품 적치 등이다. 감시업무를 소홀히 한 셀프주유소 1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 이와 함께 최근 타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페인트 공장·창고 화재를 계기로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18개반 36명을 투입해 도내 페인트 판매업체 39개소에 대하여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 단속 결과 2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1개소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사실이 확인돼 입건과 함께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다른 1개소는 소량위험물 취급시설 기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 아울러 지난 8월 28일 충남 천안시의 페인트 등 산업용 원료 생산공장에서 화재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페인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추가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이번 점검과 단속을 통해 주유소의 일상적인 안전관리부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까지 확인했다”고 말하며 “적발사항의 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