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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사전 컨설팅감사란?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하는 것

신청주체 및 대상업무
  • (신청주체) 「강원특별자치도 소방 감사 규정」에 따라 소방감사담당관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부서) 및 민원인
    •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 (대상업무)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 관계법령이나 규정 등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한 경우
  • (제외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 컨설팅감사」대상에서 제외.
    •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 회피수단으로 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신청기관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신청절차
  •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감사담당관실에 신청
  • (민원인) 신청 의뢰서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출 →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이 신청
처리절차
  • (감사실시) 서면검토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병행
    • 심사과정 중 신청기관(부서)에 추가자료 제출 요구(보완) 가능
    • 면책요건이 되는 점,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견제시를 위하여 관련부서 의견조회 가능
    •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 컨설팅 의뢰
  • (심의·의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 감사 규정」 제27조의 감사심의회에서 심의·의결
    • 반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반영 및 단순 법령해석 등의 컨설팅감사는 감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 (의견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견서 송부
    • 자료 보완, 자문, 법령의견 제시 요청 등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기한 연장 가능(사전통지)
  • (이행결과제출) 해당업무 추진에 컨설팅 의견 반영결과 제출
    • 신청기관(부서)의 장은 컨설팅 의견서에 따른 조치 결과를 조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감사관이 통보한 의견대로 처리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면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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