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민원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란
화재 피해, 혼자가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는 화재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고 지역사회 화재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란?
-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는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 복구 지원,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생활 안전과 회복을 돕는 센터입니다.
- 사랑의 열매와 강원광역자활센터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이 센터의 모든 사업은 강원119행복기금으로 운영되며, 도민들의 기부가 피해 주민들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영 재원 운영 주체 핵심 역할 강원119행복기금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화재대응조사과)와 권역별 광역화재조사팀, 일선 소방서가 상설 운영합니다. - 피해주민 발굴 및 지원 연계
- 화재피해주민지원
- 법원·수사기관 등과 화재 정보 제공/공유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나요?
- 직접지원 프로그램
- 강원 119행복하우스
- 내부 복구·폐기물 처리
- 임시주거비
- 간접지원 프로그램
- 희망브리지
- 한국해비타트
- 119행복가족 지속돌봄 프로그램
지원사업 현황
7채
185,750,000원1건
3,000,000원173건
324,740,000원1,931건
238,573,000원지원 자격 및 기준
- 강원도내 주택 화재 피해 주민(망자 제외, 실거주자)
- 지원기준
- 피해 조사 및 실질적 피해 분석을 통해 대상자 선정
- 기타 지원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운영절차
-
대상자 선정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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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여부 판단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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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복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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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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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처리 강원광역자활센터
※ 대상자 선정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화재조사관이 추천합니다.
피해주민 지원 안내
화재증명원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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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관할 서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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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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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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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 발급 (수수료 무료)
정보공개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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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접수 (정보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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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이송 (강원특별자치도청 →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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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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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제3자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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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제조물 결함 입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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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현장조사 및 증거물 수거)
-
화재원인 규명 (증거물 감정, 화재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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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통보 및 조정 (제조물 결함 통보)
-
화재피해보상
상담 및 문의
| 구분 | 소방서 | 전화번호 |
|---|---|---|
| 북부권 광역 화재조사 033-249-4254 |
춘천소방서 | 033-248-9119 |
| 철원소방서 | 033-452-7119 | |
| 화천소방서 | 033-440-7504 | |
| 양구소방서 | 033-480-4505 | |
| 중부권 광역 화재조사 033-249-4523 |
원주소방서 | 033-763-4119 |
| 홍천소방서 | 033-435-2119 | |
| 횡성소방서 | 033-340-9504 | |
| 동부권 광역 화재조사 033-249-4274 |
강릉소방서 | 033-643-3119 |
| 동해소방서 | 033-533-2119 | |
| 삼척소방서 | 033-572-9119 | |
| 설악권 광역 화재조사 033-249-4527 |
속초소방서 | 033-633-2119 |
| 인제소방서 | 033-461-2119 | |
| 고성소방서 | 033-681-2119 | |
| 양양소방서 | 033-671-2119 | |
| 남부권 광역 화재조사 033-249-4531 |
태백소방서 | 033-553-1119 |
| 영월소방서 | 033-373-1119 | |
| 평창소방서 | 033-339-8119 | |
| 정선소방서 | 033-563-0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