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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제목
Re: 생활형 숙박시설 감지기 설치기준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2-12
조회수
19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안전관리 질의응답'게시판에 질의해주신 내용해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에어컨의 경우 실내로 공기유입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스템)에어컨의 경우「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제정 관련, 연기감지기 작동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기유입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에어컨이라도 감지기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며, 모델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 감지기 성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 소공간의 감지기 설치 시 이격거리 적용 방법
-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기유입구 주변의 기류로 인해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또는 열이 감지기 주변에 충분히 체류·도달하지 못하거나,
희석·분산되어 감지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환경에 따라서는 비화재보(오동작) 발생 가능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는 공기유입구로부터의 이격거리 확보 및 사용 환경을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감지기 위치 조정 또는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공사업담당자(☏033-249-5333)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