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제목
Re: 소방 안전관리자 책임 한계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12-26
조회수
38
내용
1. 소방안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천정 내부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파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여부, 시설 노후 시 점검 및 조치 방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천정 내부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파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여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 유지 관리 등 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제24조제5항(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4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2) 따라서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3) 해당 질의와 같이 천정(반자) 내부 스프링클러 배관 등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점검(종합,작동) 실시 결과, 불량내역에 대한 이행결과 등을 확인하여
소방시설의 상태를 인지하였는지, 인지 후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의 소재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시설 노후 시 점검 및 조치 방법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불량내역 조치, 이행완료 보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담당자 / 033-249-542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천정 내부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파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여부, 시설 노후 시 점검 및 조치 방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천정 내부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파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여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 유지 관리 등 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제24조제5항(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4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2) 따라서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3) 해당 질의와 같이 천정(반자) 내부 스프링클러 배관 등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점검(종합,작동) 실시 결과, 불량내역에 대한 이행결과 등을 확인하여
소방시설의 상태를 인지하였는지, 인지 후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의 소재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시설 노후 시 점검 및 조치 방법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불량내역 조치, 이행완료 보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담당자 / 033-249-542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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