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구급 경채 호봉인정(시험을위한 경력x)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10-21
조회수
24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임용 후 유사경력의 인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문의주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업무 경력의 전력조회 결과,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토대로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 및 인정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동일 분야로 인정 될 시 100% 인정되며,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무기관의 성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따라
인정 여부 및 인정 비율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20호)'의 79p~86p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임용 후 유사경력의 인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문의주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업무 경력의 전력조회 결과,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토대로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 및 인정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동일 분야로 인정 될 시 100% 인정되며,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무기관의 성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따라
인정 여부 및 인정 비율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20호)'의 79p~86p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20호).pdf
(다운로드 수: 6)
이전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