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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 경채 경력 인정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10-20
조회수
36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의원, 병원의 근무기관 등 해당여부는 붙임의 2.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경력기간에 대한 모든 경력 근무 일수 계산을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일근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경력이 경력의 전부로 인정이 됩니다. 35시간 근무하신 기간은 [근무일수×35/4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무경력기간 산정은 3. 참고자료 및 서식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최종 경력 인정 여부는 채용시험 기간 중 서류전형 단계에서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실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0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