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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건설현장 임시소벙시설 살치 기준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5-12
조회수
12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으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등을 위한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간이소화장치의 경우, 1)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질의해주신 현장의 경우 연면적 3천㎡ 이상으로서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으로 판단됩니다.
- 더불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붙임과 함께 안내해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현장 내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공사업담당자(☏033-249-533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으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등을 위한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간이소화장치의 경우, 1)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질의해주신 현장의 경우 연면적 3천㎡ 이상으로서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으로 판단됩니다.
- 더불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붙임과 함께 안내해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현장 내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공사업담당자(☏033-249-533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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