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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기숙사 복도 신발 보관에 대해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5-11
조회수
19
내용
평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숙사 복도 신발 비치와 관련 소방법 문의”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2호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에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하에 예외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금번 화재안전조사시 신발에 대한 조치명령사항은 없었으나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033-249-53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