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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비상문(출입문) 시건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3-08
조회수
16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의 비상문(출입문) 등 시건 시 소방관렵법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평일 저녁 안전을 목적으로 출입구와 옥상층을 시건해도 되는지? 관련근거 및 처벌기준은?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1층 주 출입구 및 옥상의 경우(옥상광장이 설치된 옥상에 해당)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해당합니다.
※ 옥상광장이 설치된 옥상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40조제3항에 따라 화재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따라서 투숙객이 있는 야간에 출입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라. 이를 위반할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과태료)제1항제3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주말에 일부 근무자를 제외하고 건축물 이용이 없을 시 외부 출입문 시건 가능여부?
가. 외부 출입문을 모두 시건하여 근무자의 피난에 장애가 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나. 이를 위반할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과태료)제1항제3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담당자, 033-249-54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의 비상문(출입문) 등 시건 시 소방관렵법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평일 저녁 안전을 목적으로 출입구와 옥상층을 시건해도 되는지? 관련근거 및 처벌기준은?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1층 주 출입구 및 옥상의 경우(옥상광장이 설치된 옥상에 해당)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해당합니다.
※ 옥상광장이 설치된 옥상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40조제3항에 따라 화재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따라서 투숙객이 있는 야간에 출입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라. 이를 위반할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과태료)제1항제3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주말에 일부 근무자를 제외하고 건축물 이용이 없을 시 외부 출입문 시건 가능여부?
가. 외부 출입문을 모두 시건하여 근무자의 피난에 장애가 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나. 이를 위반할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과태료)제1항제3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담당자, 033-249-54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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