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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간호사 경력 인정 범위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3-04
조회수
32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방공무원 구급분야 채용 시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검진센터 예약실 근무의 경우 “응급의료” 또는 “간호” 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경력인정이 불가합니다.

2. 호텔 투숙객 및 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건강관리 업무의 경우 해당 사업체의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인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경력 인정 여부는 제출하신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실제 업무 내용 및 기간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되며,

채용시험 서류전형 단계에서 결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