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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 경력 채용 문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2-25
조회수
62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관련 경력요건 인정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먼저, 해당 비뇨기과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간호사, 면호증, 응급구조사 1급, 의사면허증)을 취득 후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에 종사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력 인정 여부는 제출하신 경력증명서의 실제 업무 내용 및 기간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되며, 채용시험 서류전형 단계에서 결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