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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 경력 채용 문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2-25
조회수
62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관련 경력요건 인정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먼저, 해당 비뇨기과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간호사, 면호증, 응급구조사 1급, 의사면허증)을 취득 후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에 종사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력 인정 여부는 제출하신 경력증명서의 실제 업무 내용 및 기간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되며, 채용시험 서류전형 단계에서 결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관련 경력요건 인정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먼저, 해당 비뇨기과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간호사, 면호증, 응급구조사 1급, 의사면허증)을 취득 후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에 종사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력 인정 여부는 제출하신 경력증명서의 실제 업무 내용 및 기간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되며, 채용시험 서류전형 단계에서 결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