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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 경력 채용 문의
작성자
조호인
등록일
2026-02-25
조회수
46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 구급 경력 인정문의드립니다.
현재 의원급 비뇨기과에서 재직중입니다.
의료법 제 3조에 따르면 병의원급도 경력인정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노파심에 문의드립니다. 직책은 응급구조사로 업무 내용은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및 진료보조입니다. 이런 경우 경력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나요 ?
소방 구급 경력 인정문의드립니다.
현재 의원급 비뇨기과에서 재직중입니다.
의료법 제 3조에 따르면 병의원급도 경력인정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노파심에 문의드립니다. 직책은 응급구조사로 업무 내용은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및 진료보조입니다. 이런 경우 경력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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