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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관한 질의 건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3-10-09
조회수
956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 배관공사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에 해당하는지 와
2. 공사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2호가목에 의거 옥내소화전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9조제3항1호에 의거 소방기계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시에는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증설 또는 전면적인 배관 교체에 해당 여부는 현장여건을 잘 알수 있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도면으로 판단이 곤란하며, 상세도면을 관할소방서와 협의) 다만, 추후 예상치 못한 문제발생 시 착공신고를 했을 때 보다 유리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1호나목의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2제2항에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체가 법령을 준수하고 화재안전기술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설계, 감리, 시공, 방염)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갖춘 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2호가목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9조3항1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1호나목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2제2항
②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