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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관한 질의 건
작성자
장동욱
등록일
2023-10-04
조회수
386
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연료설비부 장동욱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발전소는 석탄을 저장하기 위한 옥내저탄장을 운영중이며 해당 구역 내 소방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습니다.
옥내저탄장으로 향하는 기 설치된 소화 배관(400A)에서 100A 가지송수관을 분기(옥내저탄장으로 향함)하는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해당공사가 착공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드리고자 문의드립니다.
본 공사는 배관만 분기하는 공사로 배관 외 별도 소화전이나 소방시설물의 신설이 없으며 기존 살수구역 (옥내저탄장)내 배관 분기로 구역 증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착공신고대상 기준에 포함되지않는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질의 남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내용
1. 소화배관 분기공사의 소방시설 착공신고대상여부
2. 본 공사 시공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기계설비공사업으로 가능한지)
자세한 설명을 위해 첨부 자료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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