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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제목
Re: 발코니 사이 기존 가구 유지해도 되는지 여부문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7-10
조회수
13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질의응답'게시판에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발코니 피난통로를 막고 있는 기존 붙박이장의 유지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시설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 당시의 사용승인 도면, 건축 인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시·군 건축부서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붙박이장을 유지 가능 여부는 관할 시·군 건축부서에 건축도면 등을 첨부하여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공사업 담당자(☎033-249-53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