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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경채 경력인정 궁금합니다ㅠㅜ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7-27
조회수
73
내용
(질의내용) 응급환자이송업체에서 간호사로 근무했고, 자택 대기 후 출동하는 형태였으며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이런 경력은 어떻게 심사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경력 인정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경력의 경우 채용시험 기간 중 서류전형 단계에서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실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

임을 안내드립니다.


근무를 하신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에

① '응급의료업무', 또는 ② '간호업무' 와 같은 관련 업무의 종사 명시가 필요하고

불가능한 경우 붙임의 소방청 채용공고문 '[서식 4] 경력경쟁채용 경력 사실확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추가로 경력기간 인정은 ‘일근 주40시간’ 또는 ‘교대 근무 주 평균 30시간’을 기준으로 100%

인정이 되며 해당시간 미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하오니

기간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