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 공무원 구조 경채 질문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7-22
조회수
114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조분야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요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공군 부사관 소방 구조 특기'의 설명만으로는 응시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2026년 채용 공고 주요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기준
○ 특수부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군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부대 근무경력 중 임관을 위한 교육 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군의 특수부대 인정 범위
○ 공군항공특수통제사(구. 공군공정통제사), 공군항공구조사, 군사경찰특수임무소대(반)(구. 헌병특수임무대), 7180부대
아울러 최종 경력 인정 여부는 채용시험 기간 중 서류전형 단계에서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에 명시된 실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조분야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요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공군 부사관 소방 구조 특기'의 설명만으로는 응시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2026년 채용 공고 주요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기준
○ 특수부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군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부대 근무경력 중 임관을 위한 교육 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군의 특수부대 인정 범위
○ 공군항공특수통제사(구. 공군공정통제사), 공군항공구조사, 군사경찰특수임무소대(반)(구. 헌병특수임무대), 7180부대
아울러 최종 경력 인정 여부는 채용시험 기간 중 서류전형 단계에서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에 명시된 실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글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