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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 경채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7-14
조회수
8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경력 인정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상기 근무는 경력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최종 경력 인정 여부는 채용시험 기간 중 서류전형 단계에서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실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①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②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를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근무를 하신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에
① '응급의료업무', 또는 ② '간호업무' 와 같은 관련 업무의 종사 명시가 필요하고
불가능한 경우 붙임의 소방청 채용공고문 '[서식 4] 경력경쟁채용 경력 사실확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추가로 경력기간 인정은 ‘일근 주40시간’ 또는 ‘교대 근무 주 평균 30시간’을 기준으로 100%
인정이 되며 해당시간 미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하오니
기간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경력 인정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상기 근무는 경력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최종 경력 인정 여부는 채용시험 기간 중 서류전형 단계에서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실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①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②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를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근무를 하신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에
① '응급의료업무', 또는 ② '간호업무' 와 같은 관련 업무의 종사 명시가 필요하고
불가능한 경우 붙임의 소방청 채용공고문 '[서식 4] 경력경쟁채용 경력 사실확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추가로 경력기간 인정은 ‘일근 주40시간’ 또는 ‘교대 근무 주 평균 30시간’을 기준으로 100%
인정이 되며 해당시간 미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하오니
기간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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