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 경력 인정
작성자
이경민
등록일
2026-06-18
조회수
44
내용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팀에서 방문간호사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경력증명서를 봤을때 담당업무에 방문건강관리 써져있고 담당직무에 간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 경력도 구급 경채에 인정이 될까요?!
이전 글
다음 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