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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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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 시 검토 범위 및 실무 적용 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5-27
조회수
41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관련 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 범위 및 적용 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개정은 소화수조 본체 및 기초 등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 항목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구조안전성 확인 시에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수조의 구조형식, 설치조건 및 지지방식 등에 따라 수조 본체 외에도 지지구조, 기초, 연결부 등 관련 구조체를 포함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별 대상의 구조형식·규모·설치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 범위 및 확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공사업담당자(☏033-249-533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