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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4-19
조회수
13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연혁법령별 설치 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준공연도 기준없이 현재 기준 아파트의 모든 전층이 대상인지?
가. 현재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4에 의거, 아파트등의 전층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나. 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의 준공연도에 따른 설치 대상층은?
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소방법시행령](1994.7.20.시행) 제28조(소화설비)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당시 법에는 자동식소화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나. 이 후 [소방법시행령](1997.9.27.시행) 제28조(소화설비)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6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다. 2004.5.30.시행 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의하여 현재의 기준과 동일하게 아파트 모든층에 설치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담당자, 033-249-54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