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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4-19
조회수
13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연혁법령별 설치 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준공연도 기준없이 현재 기준 아파트의 모든 전층이 대상인지?
가. 현재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4에 의거, 아파트등의 전층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나. 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의 준공연도에 따른 설치 대상층은?
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소방법시행령](1994.7.20.시행) 제28조(소화설비)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당시 법에는 자동식소화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나. 이 후 [소방법시행령](1997.9.27.시행) 제28조(소화설비)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6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다. 2004.5.30.시행 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의하여 현재의 기준과 동일하게 아파트 모든층에 설치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담당자, 033-249-54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연혁법령별 설치 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준공연도 기준없이 현재 기준 아파트의 모든 전층이 대상인지?
가. 현재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4에 의거, 아파트등의 전층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나. 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의 준공연도에 따른 설치 대상층은?
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소방법시행령](1994.7.20.시행) 제28조(소화설비)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당시 법에는 자동식소화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나. 이 후 [소방법시행령](1997.9.27.시행) 제28조(소화설비)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6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다. 2004.5.30.시행 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의하여 현재의 기준과 동일하게 아파트 모든층에 설치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담당자, 033-249-54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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