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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 경채 인정 문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1-01
조회수
29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급종합병원 “금연센터에서 금연 상담, 각종 검사(혈압‧당뇨‧콜레스테롤)” 및 “뇌출혈 환자 대상 교육” 간호사로 근무한 기간이
응시자격 요건에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소방공무원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자격 요건 중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문의 주신 업무의 경우는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실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채용시험 기간 중 서류심사위원회에서 경력 인정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급종합병원 “금연센터에서 금연 상담, 각종 검사(혈압‧당뇨‧콜레스테롤)” 및 “뇌출혈 환자 대상 교육” 간호사로 근무한 기간이
응시자격 요건에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소방공무원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자격 요건 중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문의 주신 업무의 경우는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실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채용시험 기간 중 서류심사위원회에서 경력 인정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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