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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경채 구급 경력인정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11-17
조회수
98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경력기간 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먼저, 한의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문의주신 비상근 근무 경력 기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총 9월입니다.

• 2024. 11. 1. ~ 2025. 1. 31. / 주 5일, 75시간(휴게시간 40시간) ⇨ 2월 18일
• 2025. 2. 1. ~ 2025. 9. 30. / 주 2일 48시간(휴게시간 16시간) ⇨ 6월 12일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7.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 가. 경력기간의 계산 참고

다만, 경력 인정 여부는 제출하신 경력증명서의 실제 업무 내용 및 기간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되며, 채용시험 서류전형 단계에서 결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첨부한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오류로 확인 불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