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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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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차량용 소화기 비치 소급적용 및 이동푸드트럭 소화기 비치 관련 문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4-07-18
조회수
110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질의응답'게시판에 질의해주신 내용해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법 개정에 따라 24. 12. 1. 부터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 하여야 하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자동차'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2. 이동푸드트럭 및 세탁차량 등은 자동차 소화기 비치 기준에 달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에 따라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등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공사업담당자(☏033-249-53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