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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봄철 대형 산림화재 예방을 위해 도내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3,370가구에 대한 시설관리점검 및 관계자 교육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된 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합동 점검반이 대상 주택을 방문해 보일러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강원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화목보일러 화재는 144건 발생, 인명피해는 총 8명(사망 3, 부상 5), 재산피해는 28억여 원으로 나타났으며, 화재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인 66건(45.8%), 부주의 66건(45.8%), 기타 7건(4.9%), 전기적요인 5건(3.5%) 순으로 나타났다.
○ 매년 평균 28.8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해 평균 5.8억여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내고 있는 셈이다.
※ ‘26. 2. 1. 동해시 달방동 산불로 임야 0.1ha가 소실
※ ’26. 2. 12. 양양군 양양읍 산불 발생, 임야 0.14ha 소실
→ 두 건 모두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가 원인
○ 화목보일러는 설치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나무를 연료로 사용해 난방 효율이 높지만 온도조절 장치가 없어 과열 위험이 있고, 재처리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 강원소방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연물 보일러 2m 이상 이격 ▲재처리 전 남은 불씨 확인 ▲연료 투입 후 보일러 문 닫기 ▲보일러실 및 연료 보관 장소 소화기 비치 ▲연통 주기적 청소 등 안전수칙을 중점 안내했다.
○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면 화목보일러 사용 후 남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사용 후 재를 방치하지 말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