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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화재예방 인식도 향상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2-27
조회수
73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22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소방공사 감리현장(연면적 3이상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위반행위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불시단속은 3개 반 9명으로 편성해 춘천, 원주 등 도내 8·군에서 진행했으며,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소방공사 분리발주 준수 여부 ()도급 및 시공·감리 위법행위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여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겨울철 화재발생 위험 요인 및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6개 현장에서 과태료 7, 조치명령 5, 1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참고자료) 겨울철 소방공사 감리현장 단속 실적

 

 

 

 

연도

단속기준

단속결과(대상)

불량대상(건수)

2024

연면적 1이상

13개소(양호 9, 불량 4)

12(입건 3, 과태료 6, 행정처분 3)

2025

연면적 5이상

12개소(양호 5, 불량 7)

21(입건 3, 과태료 10, 행정처분 8)

위반 사항으로는

과태료 7: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통보 위반 1, 위험물 임시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 2,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위반 1

조치명령 5: 위험물 임시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 2,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3

오승훈 소방본부장이번 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소방공사 분리도급과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밝혔다. 이어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하고, 지속적인 불시 단속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소방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공사 관계자들도 관계법령 준수와 화재예방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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