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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공동주택 현관(복도) - 사설 현관문 및 사설창고 설치방지
작성자
원주소방서
등록일
2011-03-04
조회수
1319
내용

 

소방업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부분 구조변경(전실확장)은 건축관계 법령(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과의 업무에 해당하여, 관련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전실확장으로 인하여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등 방화관리업무에 위반이 없도록 방문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