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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제는 소방의 대변혁을 만들어갑시다
작성자
이경희
등록일
2010-02-07
조회수
2434
내용

소방공무원의 수당청구권은 우리 헌법제27조 제1항에서 재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헌법적 기본권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각 당사자 적격성을 가지고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수당을 청구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전혀없는 개인적 권리입니다.
시.도지사.정치권에 대하여 정정당당히 소방공무원들이  주장하는 일련의 행동을 소방수뇌부는 이를 불온적인 행동으로 몰아세우지 말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하위직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거나 제도개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그 어떤한 행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소방가족들의 갈등과 분열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잘 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미래의 소방관들에게 아낌없이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큰 선물을 안겨 줄수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소방내부적 논쟁이나 상호 음해하는 일이 없도록 절제합시다.......이제부터라도 소방의 대변혁을 이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