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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무방법 한시 조치와 관련, 강원소방본부의 입장입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0-02-05
조회수
4307
내용

 

“소방방공무원 근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 등 처리지침 개정 관련 교대근무 소방공무원 근무방법 한시 조치“와 관련하여 강원소방본부의 입장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1. 먼저 강원도에서는 2005년부터 소방관서 비번활동 저감 등 근무개선 대책(소방행정과-377, ‘05.1.12)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 비번활동을 제한하고 순번휴무제 확대, 불필요한 시책업무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 일과표를 제정, 심야시간 21:00이후에는 2교대근무 소방공무원들이 순번으로 휴식(가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행안부의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금년 1.22일 개정(1.1시행)되면서 시간외수당지급시 중식, 휴식, 수면시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 현행 일과표에 명시된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공제할 수 밖에 없어 한시적으로 취한 사항입니다.


3. 교대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항을 결코 아니며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근무규칙 개정(당초 4월)시기가 2월 중 예정됨에 따라 근시일내 도내 교대근무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일과표를 제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