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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법한 기관운영에 반성과 사과를 먼저 하는게 도리이겠지요
작성자
고우철
등록일
2009-11-12
조회수
2161
내용

위법한 기관운영에 대하여 그동안 부족한 수당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수고한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고생했다. 이번 기회로 확실하게 보상해주마. 미흡한 우리 간부들의 소양에 대해 더욱 연찬해서 일반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희생하겠다. 해야 맞는거 같은데요

 

어려운 지역경제문제는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시면

직원들이 어디다 쓸까요? 지역경제활성화에 엄청 도움될겁니다.

친구들과 한잔두잔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에게 선물과 가장노릇, 주변 관광지로 여행가서 수당 쓰고,

수당 받았다고 투기할까요? 노름할까요? 해외여행 갈거 같습니까?

다 강원도 지역경제에 흘리는 가치있는 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요 2006년 국가와 국민, 국토방위의 파수꾼인 군인. 그중에서 장교들도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후배들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2008년도 승소합니다.

개인당 1억여원에 이자별도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모두 이겼습니다.

 그래도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여전하지요.

 

그리고 소송은 다른 소송건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전적으로 자신이 언제 어디서든 아무때나 하는 겁니다.

나중에 챙겨주시겠다는 노력 감사드리고요(약속 지키기 위해 꾸준히 애써주시길)

소송은 그냥 하고 싶은 분들에게 그저 해보라고 하십시요. 판사님이 정리해주시겠지요.

 

정부도 사람이고 지자체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실수도 위법도 알게모르게 저지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공정한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므로 왈가불가 여러논리 펼치는거 시간낭비입니다.

자유롭게 자신이 위법부당하다 생각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헌법 제27조입니다.

공무원법 하위법령으로 특별권력관계니 복종의 의무니 하는거 행정법체계상 부질없는건 부연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믿는데로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

공무원이라면 법령과 원칙을 지키는 정의의 파수꾼이라는 약속을 기억하시고(선서의 의무에서)

위법하게 법령을 운용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심하고 반성하여 개선하는 것이 먼저일것이고

소송을 하려는 소신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격려나 지원을 못할것이며 가만이만 있어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 감히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