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이럴 때는~~~~
작성자
이기섭
등록일
2009-05-10
조회수
1078
내용

이럴 땐  119로 미리 신고해주세요

    “의심나면 살펴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과거 간첩신고 표어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
의심나면 무조건 신고한다. 화재신고가 그렇다.
지나가다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무조건 119로 화재 신고를 한다.
이렇게해서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량이 출동한 것이 금년 1/4분기만도 벌써 도내 총1,383  건수 중 사전에 119로 신고하거나 실제 화재로 출동한 766건을 제외하고 617건(전체 44.61%)으로 2008년 같은 기간 180건에 비해 약 2,4배(242.77%)나 증가했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군부대의 연막훈련, 바퀴벌레 살충을 위한 연막소독, 쓰레기나 낙엽 소각, 논·밭두렁, 농업폐기물(폐비닐· 잡초· 농산물쓰레기)태우기와 모닥불을 피워 다량의 연기가 발생케 하는 행위를 사전에 119로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

  화재로 오인하여 출동하면 소방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가 국민피해가 발생한다. 그런가하면 출동 중에 모든 차량이 소방차량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을 비켜주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으며 특히,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화재나 인명구조사고가 발생했을 시 소방차량이 다른 곳으로 출동한 만큼 현장도착 시간이 지연되어 피해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
  또한 쓰레기, 낙엽소각이나 음식물탄화, 연막 살균ㆍ살충행위 등은 자칫 대형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산림주변, 건축물. 비닐하우스 주변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화재로 이어져서 출동한 경우는 많다.

  화재는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함은 어린애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산림, 건축물, 비닐하우스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화재를 예방해야 하는 어른들이 화재예방 활동에 소홀하거나 안전불감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산림, 건축물, 비닐하우스 주변에서, 그리고 날씨가 건조하거나 바람 부는 날에는 소각행위를 절대로 금지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불을 피워놓고 자리를 비우는 일을 절대로 삼가야 한다. 특히, 가스렌지 위에 음식물을 얹어 놓거나 불을 피워놓고 자리를 비우는 일은 곧바로 화재로 이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불을 피워놓고 다른일을 보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다음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피해를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이다. 화재를 진압하는 것 또한 제2의 화재예방이기 때문이다.

    화재로 오인해서 출동하는 원인을 보면
    쓰레기 및 농산물폐기물 소각에 따른 화재 위험성에 대한 인식부족을 들 수 있고 자신의 행위로 소방차량이 출동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과, 소각행위가 일상적이고 습관적 행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한 연기만 보고 현장 확인없이 화재라고 생각하여 119로 신고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그럼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쓰레기 및 농산물폐기물 소각이 건축물과 산불로 이어지는 대형화재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한 후 소각하거나 안전한 지역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119로 신고를 하여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19에 전화 한 통화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 군에도 신고를 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 소각하도록 함도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위법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19로 사전 신고없이 쓰레기, 농산물폐기물의 소각, 연막훈련이나 연막살균ㆍ살충소독 행위롤 하여 소방차량이 오인출동을 하면 강원도 화재안전조례  제7조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 동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행정질서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원도 화재안전조례에 의한 처벌 때문 보다는 소방력과 국민의 혈세낭비와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119로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는 신속히 우측으로 차량을 비켜 주어 소방차량이 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소방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소방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절대로 해서는 않되겠다
    골목길이 주차장화 되면 일반차량의 통행도 불편할 뿐 아니라 소방차량의 진행도 지연되어 초동진압을 어렵게 하여 그 피해를 키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는 차량의 주ㆍ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여 좁은 골목길 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도록 배려함도 나와 이웃을 위한 사랑 정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소각행위 시 반드시 자리를 지키고 소각행위가 끝난 후에는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야한다.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보자!  다 아시죠?
주민 여러분 위의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여 소방차량이 화재 오인신고로 출동하는 사례와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춘천소방서 현장대응과 진압조사담당  이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