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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지킨다>
작성자
심재용
등록일
2009-01-13
조회수
779
내용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지킨다>


  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 5,000원 이상을 현금 결제할 때 카드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 수단을 제시하면 현금결제 내용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며, 현금거래를 과세체계로 흡수함으로써 신용카드와 함께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이룰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소비자에 대한 혜택
 ? 매월1회 추첨을 통하여 최고 1,000만원(최저 5만원)의 복권당첨금 지급

 ?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이 연간 총급여의 15%를 초과시 초과액의 15%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소액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영수증 발급을 요구해야하고, 만일 발급이 거부되면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고처 :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Tel. 1544-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