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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공무원법 개정(12.8, 소방공무원 연령정년 개정)
작성자
윤상기
등록일
2008-12-10
조회수
1464
내용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령정년 - 60세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령정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연령정년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