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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정한 용기란....
작성자
김용길
등록일
2008-06-07
조회수
2147
내용
소방본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표현(表現)은 자유게시판인데 자유롭게 게시하기가 부담되고 더 어려운 느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조직이 경직되고 우리 자신이 위축되어 있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대(軍隊)도 民主化되고 변하는데 소방(消防)은 너무 안 변하는 것 같아 생각나는 대로 써 본 글이지만 우리는 한번 의미(意味)를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죽~~ 읽어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조건 덮고 무마하다 보면 나중에는 해결도 못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도 얻게 됩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그때 왜 바보같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너무도 높게 보이고 權威的이어서 말할 엄두를 못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생활합시다.
출근해서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합시다.
경험에 의하면 정작 스트레스를 준 사람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나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몸과 마음을 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게시판도 나의 어떤 불만을 토로하는 곳이 아닌 정말로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당당하게 실명으로 의사를 표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실명으로 글을 올리면 본인에게 약간의 불이익이 돌아올지라도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며 같은 처지의 직원에게 도움이 되기도 할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는 방법
모든 분이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는 것이 복이지만 우리 직업이 많은 위험에 노출 되다보니 혹시라도 다쳐서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길이 있음을 알려 드리려고 해서입니다. 저도 몰라서 현장활동하다가 다치고나서 한참 후에 절차를 알고 신청했습니다.
1. 자격은 소방공무원이 업무시간 중에 다쳐서 반드시 공상처리 되고 공상
승인 을 받아야합니다(현장활동과 교육훈련외의 공상처리자도 자격가능)
2. 신청 시기는 다쳐서 치료받고 6개월 후부터는 보훈청에 신청이 가능하고
일정이 통보되면 서울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자격미달이 되면 재심청구가 가능하고 그래도 안되면 2년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3. 국가유공자가 되면 재직중에는 국가유공자 분류중 공상공무원으로 혜택
(상세한 혜택은 생락)을 누리게 되고 퇴직하면 현장활동과 교육훈련으로
다친 경우에는 서류심사 후 상이군경, 소방으로 전환되어 등급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보훈처에서 연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4. 공상처리만 해놓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후유증이 남아도 신청가능하며
저도 신체검사를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보훈처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많이 아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남는 것을
본인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연락처 : 김용길(019-350-4457)
P.S : 지금은 거의 개선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관서평가에 불이익이 된다고 공상처리를 안해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친 사람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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