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상황관리센터
연혁
| 일자 | 내용 |
|---|---|
| 1991.07 | 개소(적십자129응급환자정보센터) |
| 199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
| 1998.07 | 접수전화번호 변경(129 → 1339) 기관명 변경(적십자 응급환자정보센터) |
| 2000.07 | 위탁기관변경(적십자사 → 권역응급의료센터) 기관명 변경(적십자 응급환자정보센터 → 응급의료정보센터) |
| 2007 | 국가기반시설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
| 2013.06.22 | 소방본부 종합상황실내 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이관·신설 |
인력현황
- 공중보건의사 : 1명
- 응급구조사 : 8명
주요업무
-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및 지도업무
-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업무
-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관리업무
-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 응급의료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교육
- 이송업체 등 응급의료 관련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교육지원
- 대규모 재난에 따른 대량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정보 제공
- 기타 소방본부장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