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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란

화재 피해, 혼자가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는 화재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고 지역사회 화재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란?

  •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는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 복구 지원,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생활 안전과 회복을 돕는 센터입니다.
  • 사랑의 열매와 강원광역자활센터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이 센터의 모든 사업은 강원119행복기금으로 운영되며, 도민들의 기부가 피해 주민들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영 재원 운영 주체 핵심 역할
    강원119행복기금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화재대응조사과)와 권역별 광역화재조사팀, 일선 소방서가 상설 운영합니다.
    • 피해주민 발굴 및 지원 연계
    • 화재피해주민지원
    • 법원·수사기관 등과 화재 정보 제공/공유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나요?

  • 직접지원 프로그램
    • 강원 119행복하우스
    • 내부 복구·폐기물 처리
    • 임시주거비
  • 간접지원 프로그램
    • 희망브리지
    • 한국해비타트
    • 119행복가족 지속돌봄 프로그램

지원사업 현황

행복하우스 신축

7채

185,750,000원
배부 복구 리모델링

1건

3,000,000원
주건환경개선사업

173건

324,740,000원
그 외

1,931건

238,573,000원

지원 자격 및 기준

  • 강원도내 주택 화재 피해 주민(망자 제외, 실거주자)
  • 지원기준
    • 피해 조사 및 실질적 피해 분석을 통해 대상자 선정
  • 기타 지원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운영절차

  • 대상자 선정 소방관
  • 적격여부 판단 소방본부
  • 피해 복구 업체
  • 결과 확인 소방본부
  • 지원금 처리 강원광역자활센터

※ 대상자 선정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화재조사관이 추천합니다.

피해주민 지원 안내

화재증명원 발급 안내
  • 방문접수 (관할 서 내방)
  • 신청서 작성 (신분증 필요)
  • 발급 요청
  • 증명원 발급 (수수료 무료)
정보공개청구 안내
  •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시스템)
  • 청구서 이송 (강원특별자치도청 → 처리부서)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제3자 의견청취)
  • 공개실시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제조물 결함 입증 지원
  • 화재발생 (현장조사 및 증거물 수거)
  • 화재원인 규명 (증거물 감정, 화재원인분석)
  • 사실통보 및 조정 (제조물 결함 통보)
  • 화재피해보상

상담 및 문의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상담 및 문의 안내
구분 소방서 전화번호
북부권
광역 화재조사
033-249-4254
춘천소방서 033-248-9119
철원소방서 033-452-7119
화천소방서 033-440-7504
양구소방서 033-480-4505
중부권
광역 화재조사
033-249-4523
원주소방서 033-763-4119
홍천소방서 033-435-2119
횡성소방서 033-340-9504
동부권
광역 화재조사
033-249-4274
강릉소방서 033-643-3119
동해소방서 033-533-2119
삼척소방서 033-572-9119
설악권
광역 화재조사
033-249-4527
속초소방서 033-633-2119
인제소방서 033-461-2119
고성소방서 033-681-2119
양양소방서 033-671-2119
남부권
광역 화재조사
033-249-4531
태백소방서 033-553-1119
영월소방서 033-373-1119
평창소방서 033-339-8119
정선소방서 033-56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