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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등 한시적 유예계획
작성자
화천
등록일
2025-03-04
조회수
60
내용
◯ 2018년 10월부터 실시해 온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절차 업무지침’이 2025년 1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가 법정기한 내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추가 특별교육 없이 과태료 50만원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이란 건축물 등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말합니다.
◯ 2018년 당시 관련법령(구.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는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3-440-7326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등 한시적 유예계획(홈페이지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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