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QnA

다음달 퇴직 예정입니다. 미리 취업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재직 중 유착관계 형성, 자리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퇴직자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엔 취업이 금지되나요?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 위원회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고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심사는 2종류! 어떤 취업심사를 신청해야 할까요? 퇴직전 5년동안 근무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예정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이 없어요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할수 있는 특별한 사유(법령상 사유)가 있어요! → 취업승인 신청 취업심사 대상자입니다.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취업해도 될까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는 관할 윤리 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고위직이 아닌 하위직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하위직의 경우도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는 취업심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