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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법 적치물 문의
작성자
소방민원팀
등록일
2025-03-04
조회수
41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도나 계단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는 불법이며 과태료 대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민원의 내용은 피난계단의 끝단이고 야외에 해당하기에 피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포함되기에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 복도(통로)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적으로 물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건축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효너비의 2/3이상의 폭을 확보한 경우. 다만, 피난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계단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3) 학교, 병원 등의 공공장소
○ 신발장, 자판기 등 특정 다수인을 위한 고정식 물품으로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경우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769-1435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