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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법 적치물 문의
작성자
정현지
등록일
2025-03-04
조회수
40
내용
소방법 적치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비치 공간은 야외 공간이며, 계단의 제일 아래층이자 통행이 불가(벽으로 둘러 쌓여있음)한 곳입니다.
적치물은 철 구조물로 성인 남자 4명이 들 수 있는 무게로 해당 공간안에 넣어둘 수 있는 크기입니다.

해당 장소에 해당 적치물을 2~3달 동안 보관을 해둘 예정입니다.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선에서
입구쪽에 차단봉을 쳐두고, 보관을 해둔다면
소방법에 위법되진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치물.jpg
적치물 비치(안).jpg
차단봉 예시.jp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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