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관리협의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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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시민안전관리협의회란?
시민자율 조직의 화재예방정책 참여확대와 지역별 시민안전관리협의회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민간자율 안전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강원특별자치도시민안전관리협의회 운영 회칙

제1조(목적)
  • 이 회칙은 강원특별자치도시민안전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소방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소방대상물 방화관리자의 업무 및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자율 화재예방˙안전관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자율 화재예방˙안전관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자율 화재예방˙안전관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 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제4조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장이 지정한다.
  • 제1항의 위촉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자격)
  • 협의회의 위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시˙군별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임원
  •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 기타 방화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임기 및 해촉)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도지사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 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회장의 직무)
  •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연2회 회장이 소집하며 상반기, 하반기에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이를 소집한다.
  •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까지 회의의 안건 및 내용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협의회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 간사는 별지 제 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고, 회의결과 중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보고한다.
제9조(협의사항 처리)
  • 도지사는 협의회가 협의한 사항 중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책 등 예방소방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 이 회칙은 최초 협의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