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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복합유통게입제공업의 소방승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등록일
2025-02-04
조회수
79
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입니다.
먼저 질의에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두일님이 개업을 원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면적과 층수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5항 참조
1. 해당층에 무창층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셔야합니다.
⤷1. 무창층(無窓層)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다만 영업장의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의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비상구는 설치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의 설치 유지기준(제9조관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 피난통로는 다중이용업소 구획된 실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다중이용업소 개업에 관한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다중이용업소 담당자(033-769-1425-6)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에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두일님이 개업을 원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면적과 층수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5항 참조
1. 해당층에 무창층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셔야합니다.
⤷1. 무창층(無窓層)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다만 영업장의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의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비상구는 설치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의 설치 유지기준(제9조관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 피난통로는 다중이용업소 구획된 실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다중이용업소 개업에 관한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다중이용업소 담당자(033-769-1425-6)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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