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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지침 폐지 및 실무교육 안내
작성자
원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5-03-06
조회수
96
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반입니다.


1.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338(2025.1.16.)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절차 업무지침 폐지 알림」 와 관련됩니다.


2. '25.1.16.부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 지침이 페지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25.3.1.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실무교육 대상자부터 법정 기한 내 실무교육 미 이수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과태료 및 행정처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관련 법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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