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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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자체점검 시 세대점검 방법 안내
작성자
자체점검
등록일
2023-08-10
조회수
890
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자체점검 담당자 입니다.


1. 22년 12월 1일 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규정이 신설되어, 공동주택 관리자·입주자 등은 2년이내에 모든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2. 관련 법 시행 초기로 적지않은 혼란 및 문의전화가 발생하여 점검자가 참고·활용 할 수 있는 안내문 및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자·입주자께서는 해당자료를 잘 참고하셔서 모든 세대 내 점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지사항 하단에 점검방법 안내영상 링크도 첨부하였습니다.


4. 관련 궁금한 사항은 033-769-1431~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별 점검방법(https://www.youtube.com/watch?v=SnluyYZ9Z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