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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전·평시 국가중요시설 방호 경계협정 체결
작성자
태백
등록일
2026-02-25
조회수
10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심규삼)는 「통합방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대통령훈령 제28호(국가중요시설 방호지침)에 근거해 한국전력공사 태백전력지사, 육군 제8087부대 2대대, 태백경찰서와 함께 전·평시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경계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위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관별 임무 분담과 정보 공유, 합동훈련 실시 등 협력 사항을 명확히 했다.
태백소방서는 화재·폭발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긴급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평시 예방활동과 합동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규삼 서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중요시설 방호태세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