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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과태료 처분 유예지침 폐지 알림
작성자
태백
등록일
2025-03-06
조회수
62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처리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지침 폐지 전(특별교육 등 추가 실시 후 미이수자 처분) 

 월별 교육 반기별 특별교육 → 추가 특별교육 과태료 → 업무정지

                                                        (삭제)


업무지침 폐지 후 

 실무교육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2025. 3월 실무교육 대상자부터 미이수자 즉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