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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중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대상처 사전 공개
작성자
태백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5-02-28
조회수
48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5년 2월 자체점검대상 중 6개소에 대한 표본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조사기간 : 2025. 3. 4.(화) ~ 2025. 3. 31.(월)
○ 조사대상 : 2025년 2월 중 자체점검 대상 6개소 ※세부사항: 붙임참조
첨부파일
3월 자체점검대상 홈페이지 공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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