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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3월 중 화재안전조사 대상처 사전 공개(변경 1차)
작성자
태백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5-02-27
조회수
54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5년 3월 화재안전조사 대상처 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기 간) 2025. 3. 4. ~ 3. 31.

❍ (대 상) 태백시 소재 20개소  *세부현황 : 붙임 참조

※ '25.3.10.(월) 1개소 추가

 1. 태백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