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방서(서장 김재석) 에서는 주택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습니다.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소방서 관계자는 “가정 안전지킴이인 소화기 구비와 화재경보기를 꼭 설치해 가족의 행복을 지키길 바란다” 고 말했다.